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뙞뙟뙠뙡 제27130호 퉍홦홨 A6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검찰이 16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차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 지 급할 예정인 올해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管外) 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한 뒤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 일 밝혔다. 쌀 직불금은 매년 10월 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다음해 3월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두 종류가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임직원, 마을 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외 경작자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받게 하겠다”고 설명 했다. 농식품부는 또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과 시군구 공무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 달 14일까지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관외 경작자에 대해 비료와 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올해 직불금, 실제 농사 지었는지 확인뒤 지급” 농식품부 밝혀 2006년과 2007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소유한 땅에서 아버지가 농사를지었다. 분가(分家)해 사는 김 의원은 아버지를 대신해 쌀 직불금을 신청해 아버지에게 이를 전달 했다. 이처럼 자식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대신해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 돈을 받아 부모님께전해 준 경우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해당할까. 농림수산식품 부는 “엄밀히따지면 그렇 다”고 밝혔 다. 현행 규정 상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정해져있다. 농촌에서 한 가족이 함께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쌀 직불금을 신청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농사를 짓는 식구가 아닌 가구원의 명의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 김 의원과 같이 자식이 소유하 고 부모가 쌀농사를 짓는 농지에대해 자식이 자기 명의로 쌀 직불금을 받아 부모에게 전달하는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사를 짓 는 부모들이 서류 꾸미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땅 소유주와 쌀 직불금 신청자가같아야 좋을 것으로 생각해 자식이 신청서를 내도록 권하는 사례 가 많다”고 말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장은 “이런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자식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며 “내년에 쌀 직불금신청을 받을 때는 일선에서 최대한 지도해 혼동이 없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자식이 부모 대신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까지 사법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어쨌든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쌀 직불금을 환수하겠다”고 말 했다. 반면에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이 전문 업체에농사를 맡긴 상황에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어떨까? 이는 적법 한 수령(受領)이다.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 농 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는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의에서 ‘종사’의 의미는 실제 경작에서 경영, 일부 위탁 영농까지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유 농지에서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농지법상‘자경(自耕)’과는 다른 개념이 다. 박 국장은 “위탁영농회사에 일 을 맡긴 경우라 해도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며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땅을 빌린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땅 소유주가 농사를 지었다고 볼수 없고 직불금 수령 대상도 아니 다”고 설명했다. 위 탁 영 농 과 임대차 계약 사이에 애매한 점이 있다는 문제는 농식품부도 인정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 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합 산으로 농업 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쌀 직불금을신청할 수 없다. 위탁영농을 할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사람이라면 이 규정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될 것이라는 설 명이다. 도시에 사는 자식이 부모를 대 신해 쌀 직불금을 받는 경우도역시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쌀직불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헷갈리는 직불금 제도깵 뭐는 되고 뭐는 안되나 자식이 농사짓는 부모 대신 받으면 전문업체 위탁 후 땅주인이 받으면 “부모대신 수령한 경우 처벌 어려울것”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쌀 소득보 전 직불금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방침을 정한 뒤 제대로 각종 조치를취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직불제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도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과 맞물 려 의문이 제기된다. 동아일보가 16일 입수한 농림부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제도 개선안’(2007년 8월작성·사진)이라는 문건에 따르면노무현 정부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제 개선안 마련에 나섰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노 전 대통 령은 감사원 보고 등을 받고 지난해 6월 20일 △당장 시행할 것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구분해 직불제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시 했다. 이에 농림부는 같은 달 26일 차 관을 단장으로 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점검단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시 농림부는 △제도설계 △제 도운영 △집행관리 등의 관점에서직불제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분 석해 보고했다. 예를 들어 △지급 상한이 설정되 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주로 대규모농가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일부실(實)경작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있다고 지적했다.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농림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8일 1차 직불제 제도 개선안을당시 박홍수 장관에게 보고한 뒤 같은 달 24일 감사원 측에도 설명했 다. 이와 별개로 농림부는 같은 해 8 월부터 9월 사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 에게 제도 개선안을 4차례 보고했 다. 농림부는 청와대의 추가 지시사 항을 토대로 9월 10일 농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공청회를 개최했고, 내부 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쌀 소득 등의 보전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15일마련한 뒤 △11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 △12월 7일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의뢰등을 거쳐 12월 4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정작 입법 예고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않았다. 정부는 정권교체 후인 올해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개정 작업부터 입법예고까 지 걸린 시간보다 입법예고 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를 놓고 당시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직불제 개선 안이라는 첨예한 사안을 6개월도 안돼 입법예고까지 마쳤다면 당시 담당 부처의 개선 의지가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권의또 다른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안이라면 왜임기 내 국회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자는 “개정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등을 둘러싸고 반론이 많았다”며“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17대 국회 종료 후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18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안을 더 다듬은 것”이라고 설 명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작년 6월 “대책마련” → 8깶9월 靑보고 → 12월 입법예고 → 국회제출 안해 盧정부 직불금 개정안 미적미적 왜? 농림부, 靑핵심인사에 개선안 4차례 보고 올해 시행목표로 추진하다 막판 처리 미뤄 감사원 내용 미공개 배경 맞물려 의혹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