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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87 Ⅱ. 9/11 이후 미 정보공동체의 개혁의 추진실태 1. 진행경과 9/11 테러로 인해 발행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은 주로 대테러 활동 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보공동체의 조직과 운영방향에 일대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우선,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악관 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형태의 ‘ 국토안보회의’(the 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설립하였다. 또한, '테러위협통합센터’(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를 설립하여 국내외 테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1) 또한, FBI의 주요 활동 목표를 테러 공격을 막는데 두도록 기구와 운영방향을 개혁하였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응노력을 지원해주고,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조사․공소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제정하였 다.2) 부시대통령의 정보공동체 개혁은 다음 3건의 문서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다. 첫째, ‘9/11 리포트’로 알려진 미국 ‘상하원 합동조사위원회 보고서’(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이하 9/11 Report), 둘째, 9/11 리포트에 기초하여 마련된 민주․공화 양당 공조법안으로 마련된 '2004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Public Law 108-458,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이하 2004 정보개혁법), 셋째, 2005년 3월 31일에 발표된 ‘미국 정보공동체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 능력 평가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Commission)보고서 등이다.3) 3건의 1) White House, "Fact Sheet: Making America Safer by Strengthening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August 2, 2004. 2) 원명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이며, 총 215조항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10월 26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고,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16개 조항에 대해서는 4년 후 시효 만료를 명기했는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상․하원에서 통과되었고, 2006년 3월 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 었다. http://en.wikipedia.org/wiki/USA_PATRIOT_ACT (검색일: 2008년 1월 23일). 3)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The 9-11 Commission Report(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Official Government Edition. http://www.9-11commission.gov/report/911Report.pdf (검색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