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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FMS 계약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추구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도 LOA서명 이전 협상단계에서 적극적인 협상참여로 가 격, 대금지급조건, 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FMS 구매로 주요 무기체계 획득 시 대미 군사교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째, 오퍼 및 수락서(LOA) 서명이전 단계에서, 미국이외 국가로부터의 상업구매방식과 경쟁 하는 상황을 최대한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FMS구매 대안에 대해서도 상업구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파수락서 요청서(Letter of Request for LOA)에 우리의 제안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며, 미국의 잠재 공급업 체 및 FMS 관련기관과 직접 협상을 실시하여 확정가격 및 상한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LOA 서명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 측에 요구하고 무기 공급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 전조사와 더불어 미국 FMS 당국의 LOA 작성과 잠재공급업체와의 협상소요기간(주요 무기 획득사업의 경우 약 9개월-12개월)을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대금지급방법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이를 LOA에 반영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LOA 서명간 절충교역 이행비용이 LOA에 포함될 경우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타 업체와 미국업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절충교역 이행비용이 가 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도태예정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부품을 사 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FMS 구매국 모임시 잉여부품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미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국외조달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FMS 상위 구매국으로서 지위격상을 적극 추진하며 FMS 사업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3. 수출증대 방안 군사교역의 대미 수출증대 방안으로는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물량확보, 한ㆍ미 공동생산을 통한 수출규모의 증대, FCT제도48)의 적극 활용, 미국 조달시장 진출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48) FCT(Foreign Comparative Test)제도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중 동맹국에서 생산하는 장비를 시험하여 채택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기업이 미 국방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