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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71 하는 FMS 방식으로 미국 엔트론사에서 도입한 전원공급 부품의 불량으로 발생한 오발사고의 원인은 모두 210개의 불량부품이었다. 이 사고는 구입 후 정비를 위해 분해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FMS의 규정이 원인이었다. 한편 우리가 부담한 무기 개발(개조)비(NRC)43)를 보상받은 예도 있다.44) 미국으로부터 FMS방식으로 대구경 다연장포(MLRS) 무기체계를 구입하면서 한국이 개발비를 부담한 MLRS 발사대 통신장비에 대해 237만 1,000달러의 보상금을 미 정부로부터 환수받았다. 이것은 장비를 도입하면서 추가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보상받은 사례이다. 또한 제20차 한미 FMS 자금관리 검토회의(2007. 5. 15-17, 워싱턴)에 참가하여 미국정부와 계약․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1,39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였다.45) 이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과다하게 지불된 것은 없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 측에 지불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대미 군사교역 역조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FMS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는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철저히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 육군은 1994년 미국산 헬기 30대를 FMS방식으로 구입하기로 추진하였는데 미 국산 무기와 외국산 무기의 경쟁상황을 유지한 가운데 제안요구서(RFP)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하여 협상을 통해 계약과 기종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획득당국은 미국 FMS 획득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외에 별도의 협상 팀을 구성하여 미국의 잠재 공급업체와도 협상을 실시하여 전체 가격기준 약 95%를 상한가격과 확정가격으로 LOA46)에 반영하였으며, LOA조건도 통상적인 미국의 표준조건보다 유리하게 작성,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47) 이 네덜란드 헬기 구매사례는, 구매국이 확정가격 및 상한가격을 요구하는 상황 42) 유용원, “F-5E 전투기 60여대 당분간 미사일 못 쏜다,” 「조선일보」, 2001. 2. 13, p.31. 43) FMS 절차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관련 기술에 지출된 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는 비순환비용(NRC: None Recurring Cost)회수제도인데 연구개발 평가비용이 5천만불이상일 때, 또는 총 생산비용이 2억 불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있다. 44) 박영민, “FMS 구매사상 첫 개발비 보상받아,” 「국방일보」, 2007. 4. 19. 45) 이석종, “방사청, 국방예산 1390만 달러 절약: 한미 FMS 자금관리검토회의서 구매조건 개선,” 「국방 일보」, 2007. 5. 25, p.1. 46)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로 외국에 물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데 인가된 문서로서 구매국의 수 락(서명)과 초입금 지불시 계약이 성립됨. 47) 한남성ㆍ이동하,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 개혁과 우리의 활용방안,” 주간 국방논단 , 한국국방연 구원, 2000. 10. 23,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