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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상국 중 여전히 B그룹35) 국가군에 속해 있다.36) 따라서 A그룹 국가37)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끊임없이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A그룹 국가로 지위격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4월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FMS 프로그램의 지위격상을 강력히 지지하고 미 의회에 지원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지위격상이 실현될 가능성 이 한층 높아졌다.38) 공군이 1990년대 초 FMS로 KF-16 전투기 장착용 ‘야간 저고도 침투장비’ 랜턴(Lantirn) 을 구입하면서 최소 1,000만 달러 이상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9)40) 록히드․마틴사의 전 경리직원 캠벨씨는 방산업체의 비리를 제소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사가 147만 달러와 157만 달러인 항법 및 표적시스템을 각각 160만 달러, 180만 달러로 비싸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미 국방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1,0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환수 받지 못하였다. 이는 대미 군사교역 역조의 한 원 인이 된다. 다음은 FMS제도의 불평등 규정으로 하자가 생겼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예이다.41) 2001 년 1월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육군이 미국으로부터 FMS로 도입한 AN/TPQ-37 대포병 레이더는 우리 군에 인도된 직후 고장이 생겼으나 하자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우리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하였다. 또 해군은 2000년초 한국형 구축함(KDX-Ⅰ)에 탑재할 ‘시 스패로’ 함대공 미사일 40여발(160억원 규모)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미군측은 제작사의 생산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급시기를 늦춰 실전배치가 6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미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다가 우리 측 항의가 잇따르자 일부 보상을 하였다. 또 다른 예로 공군의 경우, F-5E 전투기의 미사일 오발사고이다.42) 1998년도 미 정부가 무기품질을 보증 35)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이집트 등이 해당, 미 의회 승인기간 30일 소요되며 비순환비용 감액 또는 면제에서 A군 국가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36) Defense Institute of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DISAM), The Management of Security Assistance (WPAFB OH: The DISAM Manual 23rd edition, 2003), p.75. 37) 나토국가와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해당, 주요 오파 미 의회 승인기간이 15일 소요되며 의 회승인 대상금액 면에서 B군 국가와 차이가 남. 또한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순환비용을 감해주든지 또 는 면제해줌. 38) 윤상호, “주한미군감축 중단ㆍㆍㆍ한국 무기구매 지워 향상,” 「동아일보」, 2008. 4. 21, p. A3. 39) 유용원, “89․91년 전투기 장착용 랜턴 미서 구입: 최소 1000만달러 바가지,” 「조선일보」, 2001. 4. p.2. 40) 유규열, “국제협상 및 외자계약관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보과정논문, 1999. 11,p.97. 41) 유용원, “美 무기수출제, 하자보수 규정 미비 : 한국군 예산 무기수리로 낭비,” 「조선일보」, 2001. 1. 29,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