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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67 을 채택, 추진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연구개발(R&D)이 국외도입보다 비싸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국내개발을 추진해 국내연구개발 기관과 방위산업체에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무기구입선 다변화와 경쟁계약 확대 최근까지 한국이 국외 구매무기의 약 86%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온 데 따라 돈독한 한미 무기이전 관계가 형성되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 안보관계의 저변을 공고화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늘 한미 연합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 편중의 무기 구매는 우리에게 안보의 대미 의 존이라는 부산물을 낳았다. 따라서 이제는 다음과 같은 한미 무기이전 관계 재설정 전략이 나와야 한다.27) 기존의 공고한 한미 무기이전 관계의 큰 틀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첫째, 미국의 부적절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도입 지침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사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보다 세분화된 장기적인 무기도입 지침을 마련하고 미국과 유럽국가, 러시아 등을 포함한 주요 무기 공급 국가들과의 무기도입 실무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세계 무기시장은 공급자보다는 구매자 시장인 점을 최대한 활용,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첨단 군사기술이전을 필수 조건화하고 절충교역 비율을 최소한 50%이상(현재 30%)으로 높이며 미국의 ‘제3국 수출제한조항’을 구매 협상 시 배제시킴으로써 첨단기술획득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경쟁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절감하여 역조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계약한 F-X사업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잉사가 2001년 9월에 제안한 F-15K의 가격은 47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2년 2월 가계약28) 때는 다시 44억 6,700만 달러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 가격도 프랑스의 라팔 가격 42억 6,800만 달러에 비해 여전히 비싼 편이었다. 국방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2억 3,900만 달러를 대폭 삭감해 최종적으로 42억2,800만 달러에 합의하였다. 이는 4개 대상기종, 즉 독일 Eurofighter사의 EF-Typhoon, 프랑스 Dassault사의 Rafale, 러시아의 Su-35, 그리고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경쟁시킴으로써 계약조건 및 가격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이 가 27) 최종철, “무기구입선 다변화해야,” 「조선일보」, 2001. 2. 13, p.6. 28) 상업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당해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국방부의 사업승인 및 소요 예산배정 등 특정조건이 충족시 계약이 유효하도록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명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효력발생 유보조건이 설정된 계약방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