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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마케팅 부족’ (17.1%), ‘조달정보 획득곤란’(17.1%), ‘가격경쟁력 부족’(14.3%), ‘기술력 부족’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미국 방산수출의 애로요인22)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미국산 구매우선법 등 관련 법 규정 21.3 13.0 18.6 기술력 부족 17.0 8.7 14.3 가격경쟁력 부족 12.8 21.7 15.7 수출마케팅 부족 17.0 17.4 17.1 조달정보 획득곤란 14.9 21.7 17.1 지나친 품질기준 10.6 4.3 8.6 복잡한 계약서 및 문서요구 4.3 8.7 5.7 비용인정구조와 계약규정의 불합리 2.1 4.3 2.9 계 100% 100% 100%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기술력, 가격경쟁력보다도 미국산 구매우선법 등 관련법과 규 정, 조달정보 획득의 어려움, 수출마케팅 부족 등이 더 높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방산제품 그 자체의 경쟁력 문제보다는 미국수출시장의 제도적 요인, 그리고 수출관련 정보제공의 미흡 등 방위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수출환경 등이 더 큰 수출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미국산 관련 법 규정을 제일 큰 애로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정보 획득곤란을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결과는 중소업체에 대한 원활한 수출관련 정보제공이 대미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Ⅳ.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군사교역의 목표, 대미 수입 감소/수입대체 방안 및 수출증대방안과 한국방 위산업의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2002-2006년: 평균 약 20배) 개 (DFARS) 225.7항에서 규정하는데 이 개정안은 1만 불 이상 물품구입 시 적용되며 해외에서의 전투운영지원 또는 외국영해에서 미군함정 운영지원 물품구입에는 예외가 적용됨(유규열ㆍ신용도(2007)), pp.37-38. 22) 유규열․신용도(2007), p.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