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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63 방위산업체가 경쟁계약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한 경우는 제한적이며, 주로 하청계약 또는 절 충교역 등을 통해 수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참조). <표 7> 미국시장 수출방법19)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경쟁계약수출 20.0 0.0 16.7 하청납품수출 40.0 100.0 50.0 절충교역수출 40.0 0.0 33.3 계 100% 100% 100% 한편 수출업체의 수출성공이유를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의 적정성’이 57.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의 우수’(28.6%), ‘납기 유리’(1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미국시장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표 8> 미국시장 수출성공이유20)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품질의 우수성 40.0 0.0 28.6 가격의 적정성 60.0 50.0 57.1 납기 유리 0.0 50.0 14.3 계 100% 100% 100% 또한 미국 방산수출에 대한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산 구매우선 법21) 등 관련규정’이 18.6%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 19) 유규열․신용도(2007), p.256.20) 유규열․신용도(2007), p.256. 21) Donald P. Arnavas, Government Contract Guidebook (USA : West Group 3rd Edition, 2001), pp.8-20 - 8-22. 미국산 구매우선법(Buy American Act: BAA)은 “미국 내 사용을 위한 공공조달시 오직 미국산 최종제품만 획득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나 적용예외분야는 영세기업 및 소수민족기업 할당 분, 국가안보 및 국방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연구개발, 정부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시설, 통신, 교통, 준설을 포함하는 공공시설, 해외주둔 군 시설관련 서비스 등이다.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국들은 미국산 구매우선법 적용이 면제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조달원에 의한 획득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부장관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 미 체결국임. 참고로 국방세출 승인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은 매년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변경되며 이를 베리개정안(Berry Amendment)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연방획득규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