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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FMS의 기본방침은 미국의 대외정책상 국가이익에 부합될 때에만 판매가 가능하며, 무기 판매와 관련해 어떤 이득이나 손실도 갖지 않겠다는 소위 ‘No Profit No Loss’ 정책을 추구 한다. FMS 판매와 관련된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첫째, 군사 독재자에게는 대외군사판매를 승인 하지 않지만,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이 제한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둘째, 국제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조장, 동조한 국가에 대해서도 대외군사판매를 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의 동의 없이 FMS로 구매한 방위물자 혹은 그 소유권을 제3국에 양보할 수 없으며, 만약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동의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1,400만 불 이상의 주요 군사장비 판매나 5,000만 불 이상의 일반 방위물자 및 용역 의 제공, 2억불 이상의 설계와 건설서비스 제공, 대외군사판매물자의 제3국 양도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미 의회가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대하지 않 을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10) FMS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미군 표준품목, 상업구매와 비교 시 구매조건이 유리한 품 목, 미 정부가 FMS로만 판매하는 품목 즉, 미 정부 통제품목, 보안성물자 및 용역 그리고 보급지원협정(CLSSA: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11)으로 판매하 는 품목이다. 우리 정부는 품목의 성질, 구매여건 및 가격 분석 등을 통하여 유리한 조달원을 선정하는 데 주로 FMS 구매는 주요무기체계, 미국의 표준장비 및 수리부속, 교육보조재료, 비밀물자 및 발간물을 그리고 상업구매는 기술도입, 비표준장비, 일시 구매 장비 및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Ⅲ. 대미 군사교역 현황 분석 대미 군사교역 현황 분석은 대미 수출입현황과 방위산업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대미 군 사교역 역조현황과 수출애로요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10) 미 의회는 NATO국가나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5일간을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승인기간을 두고 있음. 11)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미군과 동일한 표준장비 및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위한 수리 부속에 대하여 지원 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지원규모를 설정, 미군과 동일한 군수지원개 념 하에서 구매국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는 계약형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