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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57 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원화로도 지급 가능). 2. 군사교역의 기본 방침 군사교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국외조달업무 추진 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영 및 특례규정,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무기체계 및 표준화,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과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국외로부터 직구매시 상업구매를 우선 고려하되 대정부간 구매(FMS)만 가능한 무기체계, 장비, 물자(용역), 해당정부의 FMS 구매 추천 무기ㆍ장비ㆍ물자인 경우에는 FMS로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상업구매는 국외업체와 직접 거래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계약7)을 원칙으로 하 지만 사업특성상 또는 장비정비의 효율화를 위해 한도액 계약8)이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한도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탄약 및 일부 도태장비의 수리부속에 대하여는 제작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업구매 시에는 보다 경제적이고 국익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최대한 경쟁방법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FMS 제도 FMS 제도란 미국의 안보지원프로그램9)의 일환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외지원법과 무기 수출통제법(AECA)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미 정부와 구매국 정부간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자금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창군 이후 1961년까지 무상군원을 받아오다가 그 후 유상군원으로 전환되었으며 1973년 이후에 FMS 구매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서상 수정조항에 상당하는 변동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금 액은 변하지 않는다. 8) 이 계약방법은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에 대한 계약시 한도액을 총액으로 하여 외국 생산업체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계약총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청구 구매하는 계약 방법으로 군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한다. 9) 안보지원프로그램은 총 6가지로 ① FMS와 FMCS ② FMFP ③ DCS ④ IMET ⑤ ESP ⑥ PKO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DISAM Textbook 2장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