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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사교역(Military Trade)은 일반무역거래와 별다를 바 없지만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면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의 면제 등 일반무역거래와는 그 절차면에서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군사교역의 수입측면에서 본 국방조달이란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을 외국환거래 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 체계가 1995년부터 출범하면서 과거 “국외조달” 또는 “국외구매”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고 “특정조달”5)에 관한 규정에 통합되어 그 구체적․법률적인 의미를 정의하기는 어렵다.6) 따라서 현재 국외도입 직구매방법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방법을 이용한 구매와 일반적인 국제무역거래 수단에 의한 직접 상업구매(Direct Commercial Purchase) 방법을 이용한 구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도입 형태에는 기술도입생산과 임차가 포 함된다. <표 1> 국외도입 형태 국 외 도 입 기 술 도 입 생 산 직 구 매 임 차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 ※면허⇒공동⇒조립생산 순으로 추진 •외국에서 개발 생산한 무기 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 ※ 대정부간 구매(FMS)와 상업구매로 구분 •외국으로부터 임대 차용 FMS 구매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 1976년 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우방국에 대하여 방위물자 및 용역을 미국정부가 판매하는 제도이고 상업구매는 대외 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일반적 상거래 절차, 관습 등 무역 관례에 따라 소요물자, 장비 및 용역을 외국 업체로부터 직 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가 조달하는 분야(물품, 서비스 및 건설)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외국인(외국 업체)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비관세 무역장 벽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해야 하는 물자를 말함 6) 유규열, 국방조달관리 (서울: 국방대학교, 2007),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