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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성 등 6개항의 소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은 연합사령 관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전시가 되면, 방어준비 태세인 데프콘 Ⅲ 발령과 함께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SCM/MC의 전략지 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2007년 2월 23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10:00시부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물론 상기의 일정은 한반도 평화협정 혹은 한국군의 능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반도 전구사령부 (한국 작전지역에서 작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 합참이 전구사령부로서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하여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군 스스로의 지휘조직이 갖춰져야 하며,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대체하는 전구 작전계획이 준비되어야 하고 수 차례의 연습을 통해 주도-지원의 지휘관계하에서 작계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한·미는 2007년 1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 이행실무단(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을 출범시켜, 전략적 전환일정과 한·미 군사협조체계 전환 및 검증 연습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발전시키고 2007년 6월 28일 상설 MC에서 합의·서명 하였다. 이 이행계획서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과제와 한·미 담당부서, 추진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44) 이 계획서에 따르면 작전통제권 전환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2009년 말까지 한국의 합참조직을 합동사령부로 개편하고, 한국군 단독의 작전계획을 세우며, 한·미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초운용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구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5차례의 전환 검증 연습에 주력해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완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12년 4월 17일부터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 합참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되고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45) 또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군사협조본부’(MCC: Military Cooperation Center)가 설치·운영되며, 이 협조본부가 한·미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된다.46) 군사협조 본부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의 지휘를 받는다. 44) 연합뉴스 , 2007. 6. 28.45) 중앙일보 , 2007. 6. 29. 46) 박혜경,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되고 ‘작전협조본부’로 대체,” 업코리아 , 200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