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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21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환시점에 대하여,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이라는 폭을 설정하고 2007년 전반기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7년 2월 23일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 로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4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합의 이후에도 정치권 일부와 보수단체는 북한 핵문제 미해결, 한국군의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이전이나 이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더라도 UNC 해체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전환 및 시기 조정문제는 한·미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국군과의 관계,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능력 확보, 남북한 관계 발전 등 대내외적인 환경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사항이다. 4.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 모색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 혹은 변화되고, 작전통 제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간 새로운 형태의 공동방위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한·미간 공동방위체제 구축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또는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전개되지 않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2006년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바와 같이 ‘공고한 한미군사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과 유사시 압도적인 미 증원전력의 지원’을 전제로 주도-지원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히려 지금 의 행정적 사령부에서 화력이 극대화된 전투사령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사 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 및 한·미연합사(CFC)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군의 평시 부대 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귀속된다. 단, 전·평시 원활한 작전을 위해, 평시에도 정보관리, 연합훈련, 작계작 42) 조선일보 , 2006. 8. 28. 43) 윤종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방향,” 국방연구 , 제50권 제1호 (2007 6월), p. 43; 조선일보 , 200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