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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 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기능하게 되고, 한국의 방위책임은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맡게 되었다.40) 한·미연합사 창설로 인해 유엔사는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정전 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제공(force provider) 임무만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력 신장과 아울러, 88 서울올림픽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은 이러한 논의를 촉진하는 배경이 됐고, ‘작전통제권 전환 및 용산기지 이전’이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 시되기도 했다.41) 미국 역시 1989년의 주한미군 감축안을 담은 「넌-워너수정안」, 90~92년의 동아시아 전 략구상(EASI)을 발표하면서 한·미는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동연구·협의에 착수했으며 이것은 곧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동시에 한국군 장성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등 한국군의 지휘 범위가 확대됐으나, 연합사령관은 평시에도 연합 권한 위임사항(CODA·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통해 작계발전·연습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 동맹의 환경이 변화 되면서부터이다. 동서 냉전체제의 와해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위협의 스펙트럼과 정보화 시대에 싸우는 방법의 변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게 됐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해외 주둔 군사력의 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 군사변환·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 연구와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ROK-US Future of the Alliance: FOTA)를 출범시키고 2005년에는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로 확대, 발전시켰다. 2005년 9월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국 측이 작전통제권 문제를 미국 측에 공식 제의하면서 한·미간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06년 7월 개최된 제9차 SPI에서 미국은 2009년까지 전작권의 이양이 이뤄지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는 럼스펠드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42) 그 후 2006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40)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 제22권 1호 (2006 봄), pp. 243-46. 41) 전시 작전통제권 T/F,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2006.8.17), pp.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