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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19 3. 한국군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전작권 전환으로 향후 유엔사의 정전관리 업무 내용과 역할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간 지휘체계는 전작권과 연합위임권한(CODA)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전유지 및 관리 책임은 있는데 수단이 없는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임무조정을 논의할 한·미 간 고위급 실무회의가 2007년 4월 초 구성돼 본격 가동 중에 있다.37)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미 2007년 2월 23일 한·미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합의되었다.38) 작전통제권과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CFC)도 해체된다. 한·미양국은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이라는 폭을 설정하고 2007년 전반기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위상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작전통제권 전환문제로 귀결되는데, 문제는 작전통제권이 한·미양국의 합의에 의해 2012년에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한 마당에 평화체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는가와 어 떻게 이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assign)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20여 일 뒤인 1950년 7월 14일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이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으로 수정하여 회신하였다. 정전 당시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계속 이양 여부에 관한 협상 끝에 결국 양국간에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아래 둔다”고 규정,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39) 37) 연합뉴스 , 2007. 4. 19. 38)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이양 및 연합사 해체,” 국정브리핑 , 2007. 2. 14. 39) 한미합의의사록 (1954.11.17)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