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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의 지휘권과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을 계속 확보했다. 그러나 1948년 9월 19일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의 철수 발표와 함께 미군의 철수도 계획되어 1949년 6월 29일 500여 명의 군사고문 단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했다.35)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재진주하게 된 계기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주한미군 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보리 1588의 결의안에 의해 유엔군으로 참전했지만 정전체제 하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간의 협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때 50만 이상이나 되던 미군의 대부분은 철수하게 되고, 남아 있던 미군은 유엔의 정전협정 관리와 북한의 재침 방지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국군대의 철수에 대한 협의를 건의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60항의 문제를 회피하고,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36)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한국과 미국에 의하여 서명이 되었고, 1954년 11월 17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이 조약의 제14조에는 미국의 한국주둔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의 합법적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으로 제3국은 이에 대해 개입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대북한 군사력 억제력에 관해 충분한 대안이 불비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주한미군의 장래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 한 존재이나,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될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위한 군축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서의 대체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와 구조 등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 군의 역할 조정에 관한 방법론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35) 유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성학 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1996), pp. 79-81. 36) 정전협정 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 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 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