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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17 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재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제안에도 한결같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다. 북한은 1960년부터 각종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기본 전제는 항상 주한미군 철수였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 간에 체결된 3개의 주요합의(1972년 7.4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간주하였다. 우리민족끼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우선적으로 철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체화된다. 이와 관련 북한도 1992년 1월 22일 김용순 당비서와 아놀드 캔터(Arnold Kanter) 미 국무 부 차관 간 첫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대신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33) 그러나 북한이 미군의 주둔을 끝까지 묵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리종혁 노동당 부부장이 1996년 4월에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주한미군이 평화유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신뢰감을 북한에 심어줄 경우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구체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듯,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 입장을 취한 적도 있다.34)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식 언론매체는 여전히 주한미군의 철 수를 주장하고 있다.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유엔사가 해체되면서 부터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 성격 변화가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지만, 주한미군은 법적으로 유엔군사령부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즉시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유엔군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안보리의 조치에 의하여 주둔하는 것이지만,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된 계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9월 2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에 의거, 38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9월 8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여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미 군정은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잠정군사협정’에 근거, 임시군사고문단(PMAG: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을 설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33) 연합뉴스 . 2006. 9. 25. 34) 이종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점과 현황,”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주관 「’ 99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제하 학술회의(1999.10.28) 발표논문, p.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