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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15 1954년 2월 19일 「UNC 주둔지위협정」을 체결하여, 유엔사는 일본내 유엔기지를 일본정부 의 사전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6) 유엔사는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 설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체계를 연결시켜 주는 법적 매개 역할을 했다. 한미연합사(CFC) 창설 이후 유엔사는 권한 대부분을 CFC로 이관하고 현재까지 정전협정 관리 임무만 주로 맡아왔다.27)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정전협정의 집행기관인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것인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유엔사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3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유엔사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는 견해, 둘째, 유엔사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 셋째, 유엔사의 존속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이다.28)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그 임무를 다하고 더 이상 주둔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 장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면 평화협정의 체결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 는가?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그 해체를 위해서는 설치기관인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둘째, 미국이 유엔사를 해체한 후 유엔 안보리에서 추인 받는 방안이다.29) 따라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고 해도 유엔사가 반드시 해체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유엔사의 실질적인 주체인 미국의 입장변화와 남·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체될 수 있다.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어떤 파급영향은 미칠 것인가? 먼저 유엔사 해체의 경우 한·미연 합군사령부의 존속이나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 조정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유엔사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보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존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6)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와 UNC 위상,” 군비통제자료 , 제34집(2003.12), pp. 309-311. 27) 백진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정전협정의 대체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관계 발전방향」 제하 학술회의(2003.6.30) 발표 논문, pp. 11-12. 28)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 역할과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방안 , 2007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과제 연구보고서 (2007. 8. 8), pp. 58-59. 29) 위의 책, p.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