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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행사하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관련당사국 모두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유지·관 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UNC)의 해체 여부,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 환원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1. 유엔군사령부 해체 여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현재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UNC)의 존속 명분이 없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간에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도 줄곧 유엔군사령부 창설 당시부터 불법적인 내정간섭 도구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총괄하는 통합사령부로 1950 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S/1588)에 의거 7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창설되었으 며, 1957년 7월 현재의 용산기지로 이전하였다.25) 유엔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1950년 채택된 일련의 유엔안 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한국방위에 관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유사시 대비하는 기능이다. 둘째, 유엔사는 유엔안보리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사실상 휴전선 이남의 정전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셋째, 유엔사는 한국내 유엔군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참전 16개국을 포함한 UN회원국들이 전투부대 파견시 이 부대들은 UNC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넷째, 주일 UN군 기지의 유지 및 활용 기능도 수행한다. UNC와 일본정부는 25) 유엔군사령부가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는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7월 24일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로 명칭이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호칭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S/1588은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 pp. 458-59; 이시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에 대하여,” http://blog.naver.com/uuuau/4001008104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