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page

104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이다. 미국에서도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정보기관들 간 정보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정보기관들 간 합동 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정보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함양되면 정보공유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겠다.49) 아마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요인들에 대해 사안별로 통합된 정보협력기구를 운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즉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가반확산센터(NCPC) 등의 사례처럼 북핵문제, 테러, 조직범죄 등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안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각 정보기관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정보협력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특화된 기능으로서 테러정보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국정원 직원들만 참여하고 있으나 여기에 정부 부처 또는 부문정보기관의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여 운용하게 될 경우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부문정보기관들과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정례모임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 정도로는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문정보기관들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보의 통합․조정 기능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단시일 내 추진하게 될 경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바, 충분한 시간을 갖 고 기초적인 연구 작업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 론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아직도 개혁이 진행 중 에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협력을 위한 대안으로 미국은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고 필테러 관련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49) 김철우, “한국 정보기구의 통합운영 방안,” 국가정보연구 , 제 1권 1호(2008년), p.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