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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 개혁 103 Ⅴ. 한국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 개혁의 진행과정,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탈냉전기의 도래와 함께 일찍부터 미국의 정보공동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들은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9/11 테러를 사전예측하지 못했고, 이어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판단을 내림으로써 이라크와의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9/11 이후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인력과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탈냉전기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어떤 변 화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가? 한국의 경우 국가정보체계는 국가정보원 외에도 국방정보본부, 정보사, 기무사, 경찰, 외 무부, 통일부 등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정보원이 법적으로 부문정보기관들에 대한 통합․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문정보기관들 간의 관료적 경합, 대립, 알력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부문정보 통합․조정 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엄청난 재원과 인력, 그리고 정보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이 부문정보를 실질적으로 관장할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보공동체를 통합․관리하는 DNI와 같 은 직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DNI 직위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동체 인원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DNI의 장악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 DNI 직위를 신설하더라도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들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애써 만든 직위가 정보공동체 통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형 DNI 직위 신설은 부분정보기관들의 통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문정보기관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 을 현재보다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는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고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으로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무사, 경찰 등에서 반발이 예상되지만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실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정보기관의 특성인 비밀주의를 타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무릎 쓰면서 어렵게 취득한 정보를 타 정보기관에 배포하지 않으려는 것이 정보기관들의 일반적인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