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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체계를 정립210)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각 군의 군수지원체계 . 를 활용하여 수리부속 판매 및 정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수출품에 대한 , ß³ 교관요원 및 기술요원 교육 훈련 교보재 등 기타 지원 요소는 구매국 요청 , ß³ 에 의한 수시 지원 체계로 추진하되 정비 지원 수리부속 판매 등을 통한 , , 추가적 방산수출이 가능하고 군의 후속군수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체제와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군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체계를 정립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 . 국제민간항공기구 의 표준 및 권고에 따라 민간 항공기는 자국 실정에 (ICAO) 맞게 감항인증을 실시211)하고 있으며 최근 군용기에 대해서도 감항인증을 , 의무화 하는 추세212)에 따라 기본훈련기 등 국산 군용 항공기에 대해 (KT-1) 서도 감항인증을 요구하는 사례213)가 증가하고 있다 감항인증 체제는 인증 . 법규 인증 기준 감항 당국 및 기술의 요소로 구성되므로 년 이전까지 , , 4 2010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법령을 마련하고 감항 당국 및 감항인증 , 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신설함과 동시에 선진국 및 민간 분야의 감항기준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감항인증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내 개 과에서 정부간 협력을 중심으로 , 1 방산수출 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조사 마케팅 협상 및 계 ,á› èw èw 약 납품 및 사후관리 의 방산수출 전순기에 걸쳐 수출기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방산수출기업 지원정 책 수립 및 집행 관리를 위하여 방산진흥국 산하에 방산수출지원과 가칭 ( ) ᛠᜠ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조직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프랑스 이 , , 스라엘 등 방산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지원조직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적 방산수출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산수출이 늘어나 , . 면서 구매국의 다양한 절충교역 요구에 대응하고 수출입 국가간 정치 경 , ß³ 제 외교 안보관계 및 국제사회의 통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범정부적 협력의 필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구매 요구 210) 방산수출 선진국 사례 미국 를 통한 안보지원 차원의 정부 주도 후속군수지원제도 운영 : FMS 영국 와 유사한 정부 주도 후속군수지원 특별판매제도 운영 : FMS (UK LSA) 211) 국내 민간항공기 감항인증 체계 법규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감항기준 감항기술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 ( ) 감항당국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전문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 인증센터 : : 212) 미국 공군의 경우 년 월부터 공군 보유 모든 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의무화 2000 10 213) 터키 기본훈련기 수출시 터키측에서 미국 수준의 감항인증을 요구 (K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