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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이차보전사업 으로 수행하고 전자의 경우는 관련부처의 동의를 얻어 특별 “ ” , 법에 근거한 기금의 재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면 향후 민간공익법인으로의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해 민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및 등 국제적인 개방 경쟁 환경 확대에 대비할 WTO FTA ß³ 수 있는 정부 정책자금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 원가 및 계약제도 2) 방위산업의 쌍방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물량의 확보라는 책임과 다양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자료원의 제한성을갖게 되며 기업은 발생비용 보상과 함께 이윤 추구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려 , 한다. 또한 소요물량의 변동에 따라 생산능력을 초과하거나 유휴설비가 발생하 여 고정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일반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의 비중 , 이 높고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 자체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 필요 , 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가안보를 위한 신뢰성이 더 강조되기도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원가 및 계약제도에 반영되어 , 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위하여 발생되는 광고 , 선전비를 원가로 인정하고 방산물자의 국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 물량에 대한 고정비 원가 보전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방산업체 일반관리 , 비의 상향 조정 퇴직보험료의 원가 인정 방산원가 전산자료 활용 및 증 2% , , 빙 절차 간소화를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년 월 시행되었다 2006 11 . 이와 더불어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보상 방법을 개선하고 계약수행 노력 , 이윤 보상에 차등을 두어 위험도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며 경영노력 평가지 , 표를 선정하여 경영노력 이윤보상제를 신설하였고 계약 제도와 관련해서는 , 원가절감 보상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도 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명시하 , 여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착수금의 사용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시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산업체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위사 , 업이 첨단 과학화 정보화 기술 집약적 체계사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 , òk 이에 적합한 방산 원가 및 계약제도 수립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