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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역 등의 지정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산물자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마 련하는 등 관련 법령 제 개정 등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ß³ 이와 더불어 방산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 년마다 실시 3 하는 종합 정비 및 수시 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 추가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장 . 이라는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형별 방산물 자 및 업체 관리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수와 방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장비 민수 전 , 환 및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방산물자마다 복수의 방위산업체를 지정하여경쟁을 유도하고 산업 특성상 군수에만 필요한 전용시설이나 인력 및 장비 , 가 필요한 분야는 방산물자별로 단일의 방위산업체만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 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방산물자 업체 지정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 , ß³ 소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지정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방침은 그동안 방산물자나 업체 지정을 둘러싸고 업 체와 정부간 업체 상호간 벌어져왔던 많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평가할 수 있다 일단 방 . 산물자나 업체로 지정을 받으면 방산원가 인정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해당 업체가 많은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해당 물자에 대하여 타 업 , 체가 추가로 방산업체 지정을 받거나 방산물자나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는사례가 드물어 기존의 갈등과 문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필자와 인식을 같 이하기 때문이다. 방산업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복수의 업체가 존재하는 경우나 잠재적인 진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방산물자나 업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방산물자나 업체 지정이 장기간에 걸친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기술개발로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연한 제도운영이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구체적 , 방안이나 기준은 정부 안에서의 진행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논의가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위산업은 독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