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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로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경쟁 확대 1)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분야를 식별하여 해당 분야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향후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로서 지정된 업체에게 안정적 경영과 기술축적 여건을 제공하여 연구개발을 , 촉진하고 관련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1983 ( )舊 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도입 이후 전문화 계열화 업체의 연구개 발사업이나 기술도입생산 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을촉진하여 방위산업의 합리적 육성에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 흐름 변화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제도의 취 . , 지와 달리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후발업체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전문화 계열화 업체이외에도 각 분야별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제도개 선위원회에서 민간 신기술의 방산기술 참여 확대 및 투자 촉진 등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화 계열화를 전면 폐지하되 년 월 일까지 2008 12 31 ß³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 경쟁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업체에 준비기간에 부여하는 한편 업무 혼란 등을 방지하도록 결정되었다. 전문화 계열화 제도의 폐지는 국방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이 라는 계기를 통해 과거의 폐쇄적 보호적 육성 정책에서 개방과 경쟁 위주 의 방산정책으로 선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특정기술 및 생산능력을 보유 , , 한 업체의 도산 연구개발사업 주관부서의 부담 심화 각종 불공정 행위의 , , 빈발 및 유휴시설 발생 등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방위사업법의 사업조정제도 의 구 , “ ” 체화 산업자원부의 성과공유제 와 중소기업청의 업종전환제도 등 타 부 , “ ” “ ” 처와의 정책 공조 등 제도적 보완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문화 정착 등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부작용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ß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