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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제 절 절충교역 4 (OFF-SET)178) 절충교역의 이해 1. 절충교역의 태동은 제 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서유럽을 비롯한 우방국가 2 들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원조 차원에서 지불한 비용을 대신하여 무기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면서 자국의 국제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 한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냉전과 탈냉전을 거쳐 체제하의 신자 . WTO 유무역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정세와 시대변화에 따른 인식과 역할이 변화 되어 오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절충교역은 외국으로부터 군용물자 및 용역 등을 획득하는 기본계약 179)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및 부품제작 수출 등의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대응구매 하청생산 수 , , 출물량제공 기술 및 노하우 이전 등의 현금지불이 아닌 경제적인 보상가치 , (Offset credit)180)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추진 방법의 하 . , 나인 기술협력생산은 외국의 원제작사의 기술이전 생산권한의 양도 및 대여 , 또는 지원을 받아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절충교역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기술도입을 위해 주계약으로서 일정 비용을 별 , 도로 계약에 의해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절충교역 추진은 불가피 할 것이다 다만 절충교역은 계약상대자인 외국의 공급업체로부터 자국 .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군사무역의 관 례로서의 작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절충교역은 구매자측이 기본계약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하여 판매자측이 일정부분의 편익을 절충교역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계무역 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에 의한 무역에 있어서 기 (countertrade) . , 본계약과 절충교역의 관계를 단순히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 구매자측과 판매자측의 쌍방간 교역을 서로 연계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절충교역과 연계무역이 비슷한 개념에 바탕을 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 178) 절충이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으로 군사무역 분야에서 절충교역 이란 무기체계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비용지불을 서로 상쇄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절충교역을 무기수 . 출통제법 및 국제무기교역규정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에 정의된 군수품과 군수 관련 용역의 정부간 또는 민간업체간의 무기조달 계약을 조건 Regulation, ITAR) 으로 시행되는 산업 및 교역에 관련된 반대급부로 정의하고 있다. 179) 기본계약이란 절충교역을 적용할 때에 모체가 되는 계약으로서 물자 용역 등을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 , 도입하고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80) 절충교역 가치 란 국외업체가 제안한 절충교역의 각 항목에 대해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Offset credit)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매매할 때의 화폐가치와 .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