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page

- 331 - 서는 개념연구결과로 제시된 기술가치를 기본으로 사업의 목표비용 범주를설정하며 선행연구 결과와 개발자의 제안비용 간에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사 , 업의 계약원가를 결정한다 목표이익은 계약형태 및 조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 설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유인부정산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169) . 체계개발의 경우 탐색개발 결과에서 제시된 체계개발계획의 별 연도별 WBS , 지불일정 등에 따라 세부적 개발비용을 검증한 이후 개발사업의 목표원가를 추정하고 목표원가는 비목별 별로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연도 , WBS 별 지출규모를 산정한다 필요시 개발 목표원가는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적 . 비용검증을 실시하여 계약원가를 결정하고 유인부정산계약을 체결하도록 유 , 도하여 목표원가 추정 내용에 따라 분담비율을 협의한다 . 기술협력생산사업의 경우에는 체계개발 결과에서 제시된 양산계획의 WBS 별 연도별 생산수량 등에 따라 세부적 양산비용을 검증한 후 양산사업 목표 , 원가를 추정하고 목표원가는 비목별로 또는 별로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 WBS 산정하고 연도별 지출계획을 동시에 제시하며 필요시 생산 목표비용은 선 , , 행연구를 통해 전문적 비용검증을 실시하여 계약원가를 결정한다 일반확정 .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표원가 추정정도에 따라 정산계약을 체결한다 . 원가와 성과관리 4) 계약체결 후 이행기간동안의 원가관리 및 성과측정은 성과관리체계 (EVMS) 을 활용하여 조정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살펴 , 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계약형태별 활용 여부를 합의한다 일반확정계약중 원가절감 EVMS .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와 유인부정산계약에 한하여 채택 여부를 합의한 EVMS 다 원가절감보상과 유인이익보상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현 . , 제비율제도 유지시에는 직접비용에 한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제한상황 을 상호 인식해야 한다 대형사업의 경우 간접비도 발생비용을 기초자료로 . 직접 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다음으로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WBS EVMS . 연구개발 및 양산계획 수립시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EVMS 당사자간 합의 후 확정한다 또한 별 비목별 연도별 비용구조를 가용예산 . WBS 169) 최성빈 방위력개선사업 비용관리 년 발행 한국국방연구원 ,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