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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국계 ( 령 제 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2 ).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고자 할 ,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계칙 제 조 고 명시하고 있다 ( 4 ) .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 추정가격이 일정규모 이하인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개산계약을 , ,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계령 제 조 ( 7 ) 고 함으로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예정가격을 산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계령 제 조 있는 ( 9 ) 데 그 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 , ( 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 , ,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가격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 , 정가격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총액제와 단가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 원칙적으로 총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예정가격 결정시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총액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목적물 . 은 예산상의 총제조금액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의 , , , , , 계약인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목표원가 3) 목표원가계산은 이익계획과 원가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적정 사업예산을 확정하는데 있으며 제품 또는 사업비에 대 , 하여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원가이면서 동시에 사업관리부서가 중기계획등에 의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비 한계이다 또한 업체의 . 입장에서는 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해당 물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최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