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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가격과 원가 2. 가격의 종류 1) 우리 정부계약에서는 경쟁을 기본적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 , 는 경쟁은 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경쟁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에 사용되는 최상의 , 기준으로 작용하며 적정한 가격경쟁은 견적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을 불필요 , 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약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이다 우리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가격의 종류와 그에 .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국계법 시행령 제 조는 추정가격을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 2 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결정되기 전에 사정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예정가격을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 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 개산가격은 별도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개산계약 관련 근거규정 국계법 ( 제 조 동시행령 제 조 에 따라 유추하면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 23 70 ) , 구 용역계약 등 계약이행 요건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계약관련 비용을 미리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예정가격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개괄적인 예정가격 즉 예정가격보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예정가격에 준하여 정 , 부의 가격목표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 추정가격은 물품 또는 용역 취득계획의 수립자가 계획수립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원가정보를 토대로 책정한 추정가격과 계약관이 계약업체선정계획을 수립할 시에 그 동안의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책정한 추정가격으로 구분된다 즉 구매조건 또는 상황이 변할시는 추정가격도 .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 목표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계약관이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과 국외조달시에 원가정보 확보가 불가능할 시 또는 원가는 알 수 있으나 시장가격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할 시에 적용하는 가격으로서 추정가격과 업체 등의 견적가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결정되며 해당 물품의 가격과 이윤을 합하여 결정한다 , . 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입찰가격이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제안가격이라 한다 두가지 가격 모두 . 를 통칭하여 견적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대체로 견적가격은 제 , 안가격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