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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는 실제발생 원가대로 보상하여 주고 이익은 기본이익에 원가절감효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유인이익을 합하여 지급하는 계약이다 유인부확정계약과 유 . 사하나 이윤 지급범위를 목표원가의 일정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계약으로 유 인부확정계약 보다는 비용변동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 유인부원가정산계약 체결 기준은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원가재 료의 분석을 통하여 실제원가의 변동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 수입품의 국산화대체 또는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체결 방법은 개산가격 목표가격 으로 계약을 체결 ( ) 하고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 분담비율 최대 및 최소이익을 계약서에 명시하 , , , 되 계약이행후 실발생 원가에 목표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의 합계액이 최대이익 초과시 최대이익을 적은 경우에 ( , 는 최소이익을 실발생 원가에 합하여 계약금액 결정 한다 계약은 개산가격 ) . 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실제발생원가에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 , 하여 결정한다 다만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의 합계액이 최대이익을 초과하는 . , 경우에는 최대이익을 그 합계액이 최소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이익을 , 실제발생원가에 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 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는 계약이다 .164) 특정 비목불확정계약시 계약금액은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비목의 원가확정이곤란한 경우에는 특정비목 불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원가계산이 가 , 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계약대금은 개산가격을 기 , 준으로 정한 금액을 계약이행 기간 중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확정하게 된다 . 일반개산계약 일반개산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 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 , , , , , 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대형사업 계약 등에 있어서 미 164) 방위산업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