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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용하며 이때 실제 지급금액은 계약시의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하게 되며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결과 목표원가와 실제 발생원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에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한 금액을 계약대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이때 계약대금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 없다 유인부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결정된 계약금 . 액 목표원가 목표이익 목표가격 , , , 162) 분담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한도액계약 한도액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중도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이다 중도확정계약 체결 기준은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후의 품목으로 계약 . 체결시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중 상당한 변동이 예상되는때로서 계약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 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수 있는 경우에는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대금 결정은 계 . 약체결시는 개산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대금의 확정은 중 도확정시기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확정하게 된다 . 이 경우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중 계약물량의 분의 의 범위 안에 100 50 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분의 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이 100 50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물량과 기간을 기준으로 절반이 집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유인부원가정산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 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수입품의 국산대체 및 원가절감 활동이 요구되어원가는 계약이행 후 실제발생 원가대로 지급하고 이윤은 목표이익과 유인이 익을 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3)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원가 162) 목표가격 이라 함은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 163) 방위산업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