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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반확정 중도확정 특정비목불확정 계약체결 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원가절감 . 보상계약의 체결기준은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의 가능하고 계약이행중에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 때 원가절감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국 , 산화 개발 열관리 규격 및 공정의 개선 품질 및 성능의 개선 기타 원가를 , , , ,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정하고 있다 .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하여 원 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원가절감방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세부원가 또는 추정원가 명세서 및 원가절감액 또 , 는 원가절감 예상액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고가 될 사항 등 , 을 명시한 원가절감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가 절감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기타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생산감독기관 또는 부서 국방기술품질원 에 그 ( )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 여 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 5 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유인부확정계약 유인부확정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계 약의 성질상 유인이익 160)에 의하여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 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 유인부확정계약의 체결기준은 계약금액과 목표원가를 정하여 계약대상자 의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인부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체결 방법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목표이익을 정해 계약체결 후 실발생 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 , 을 합하여 지급하고 유인이익에 대한 분담비율 161)은 원가절감액의 를 적 50% 160) 유인이익 이라 함은 목표원가에서 실제발생 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 " 산출된 금액을 말 한다. 161) 분담비율 이라 함은 유인이익의 산출기준으로서 목표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액 " "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받 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