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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일반확정계약 156)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 대로 이행하 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확정계 . 약의 체결기준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 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 , 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 , 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한다 . 확정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당사자 모두 충분한 원가 정보를 갖고 비 용발생 예측의 신뢰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용되며 생산실적이 많아서 발생원 , 가 정보가 정확한 경우와 생산물량이 많으며 조업도가 일정하여 간접비 배분의 변동이 적은 경우와 원가회계시스템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이가능하나 반대로 원가절감 유인의 긍정적 효과와 원가확정 오류로 인한 국 , 고낭비 가능성이 모두 존재 한다 . 물가조정단가계약 최근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 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로 지수등락율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 는 계약이다 .157)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기준은 최근 년 이내에 원가계산 2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억원 이하인 품목은 물가조정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 158) 계약금액은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계약을 체결하는날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당해품목의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율 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하여 산출한 다 .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은 계약을 체결시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9)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계약형태로서 일 , 15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국방부령 제 호 ( 610 , ‘06.11.1) 157) 방위산업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1 1 2 1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호 및 제 조 2 1 7 159) 방위산업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