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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표 방위사업법상의 계약종류 및 내용 범위 < 8-4> , 확정계약류 - 종 (5 ) 계약 종류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적용 조건 일반 확정계약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154)을 확정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시 확정 된 계약금액을 지급 규격 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있고 가격 또는 원가 분석 , 자료를 이용 계약금액을 미리 정 할 수 있는 경우 물가조정단가계약 실적품목으로서 최근 계약실적 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율 만큼 조정하여 계약 체결 최근 년 이내 원가계산방법에 의 2 하여 예정가격 155)을 결정한 후 계약 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추정가격이 억원 이하품목 2 원가절감보상계약 년 신설 * 83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또는 공법의 개발 경영합리화 ,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하고 , 계약이행 기간 중에 원가절감이 예견 또는 있는 경우 유인부 확정계약 년 신설 * 86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 금액과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 이행 후 실제발생원가와 목표 이익과 유인이익을 합해 대금 지급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하고 , 계약의 성질상 유인이익에 의하여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한도액계약 년 신설 * 06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이행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 계약시 개산계약류 - 종 (4 ) 계약 종류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적용 조건 중 도 확정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후의 품목에대한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또는 계 약물량의 범위 50% 안에서 중도확정 유인부원가정산계약 년 신설 * 94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계 , 약이행 후 실제발생 원가대로 지 급하고 이윤은 목표 , 이익과 유인 이익을 합하여 지급 실제원가의 변동범위를 예측 할 수 있고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 , 원가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비목불확정계약 계약 체결시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일부 비목은 계약 이행 후에 확정 계약 체결시 일부비목을 제외 하 고 원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일 반 개산계약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 하 고자 하는 경우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시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 하고 다 , 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54) 계약금액 이라 함은 확정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기초로 " " 하여 계약당사자가 합 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중 ,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 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155) 예정가격 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