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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적용법률에 따른 분류 3)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유형 (1)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분류 형태 및 내용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타 참고도서 를 참고하면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방위사업법상 계약유형 (2) 152) 방위사업법상의 계약방법은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 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 ( 다 을 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위사업법에서는 확정계 ) . 약류 종과 5 개산계약류 종 등 총 종의 계약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방 4 9 , 위사업수행상의 다양성과 특성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는 . < 8-4> 방위사업법상의 계약종류 및 내용 범위 적용조건 등을 제시한 것이다 , , . 특히 방위사업법을 적용받는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 연구개발 양산 , ( , , 장비 및 부품 정비사업 등 사업 기간 사전에 원가 확정가능 여부 등을 고려 , ), , 하여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계약방법 선 , 택의 기준과 절차를 국방부령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153)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 우리의 방산 계약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의 개선작업을 거치면서 방위사업 법시행령 제 조 계약의 종류 내용 및 범위 에 개의 계약형태를 구비하고 있 ( 61 ) 9 어 다양한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확정 중도확정 일반개산 . , 계약 위주로 활용이 된다면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원가절 감 및 기술개발 촉진의 유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기술과 산업발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152) 방위사업법 제 조 계약의 특례 등 46 ( ) 15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조 계약방법의 선택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