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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경우에는 개산원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기간중 또는 이행 , 이 완료된 후에 정산 원가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계약제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실발생 원가자료에 준거하여 비교적 적정하고 객관적인 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 단기계약과 장기계약 (3)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이행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으로 분류한다 단기계약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하에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 . 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년도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 일반계약이라고 말한다 장기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 당해 연도 내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며 이 계약은 각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 , 해 계약을 이행한다 . 방위사업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약은 개산계약으로도 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연도별로 독립된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그 이행 , , 도 각각 당해 회계연도를 이월할 수 없는 장기계속계약과 다르며 또한 계약 , 금액과 연부액예산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계속비계약과도 다르다 . 표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의 비교 < 8-3> 구 분 사업내용확정여부 총예산의확보여부 계 약 체 결 일반 단기 ( ) 계 약 확 정 확 보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당해연도내 사업종료 **장기 계약 계속비계 약 확 정 확 보 총계약금액으로 입찰계약 연부액 부기 ( ) 장기계속 계 약 확 정 미 확 보 당해년도분확보 ( )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 서 계약체결하고 이행함 총공사금액 부기 ( ) 장 기계 약 확 정 확보 또는 미 확 보 총계약금액으로 계약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착중도금지급 자료 재정회계용어 해설집 국방부 * : ( , 1997) 방위사업법 제 조의 장기계약을 말한다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