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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다섯째 , 국방조달물자는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 자체에 많은 중점을 두 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가안보를 위한 신뢰성이 더 강 조되기도 한다 . 방위사업법령에서 다양한 계약방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일반경쟁 확정계약 ( ) 에 의한 일반 상용품 조달 위주로 제정된 국가계약법과 달리 방산물자의 특성 상 수요와 공급이 대 로 제한됨에 따라 수의계약 의존도가 높으며 1 1 , 주요 대 형사업은 대부분 하나의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생산에 장기간 소 요되어 장기계속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 계약이행간의 불확실성 증대 로 상호 위험부담 가중으로 확정계약이 곤란하고 특수한 국방규격과 사양서 , 에 의한 주문생산의 특성상 계약 체결 이후 직접적인 원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계약이행과정에서만 발생 비용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 국가안보 및 국방의 목적 달성과 방위산업 육성 측면 그리고 국내연구개발 우선 정책 등의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경제 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사업체간 경쟁이 제한되는 특성이있다 이러한 방산물자의 조달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 . 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년도에 방산계약 사무처리 규칙 1983 148)을 별도의 법규로 제정하여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제 조에 의해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각 군이 2 관리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은 이러한 군수품을 중앙조달하기 위한 .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군수품의 계약원칙으로서 군수품은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되 신뢰할 수 있는 제조 공급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며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생산 제 , 조업체와 직접계약을 우선 검토하고 전투 긴요물자 우선조달과 동일년도 동 , 일품목의 통합 계획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증대 및 경쟁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상용품 조달 확대와 국외조달시 국산대 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계약의 분류기준 및 종류 4. 계약의 구분은 조달원에 따라 국내계약 국외계약 특정계약로 구분하고 , , , 조달기관에 따라 중앙조달 방위사업청 조달청에서 조달계약하는 것을 말한 ( , 다 부대조달 각 군 및 기관이 조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로 분류하고 있다 ), ( ) . 조달의 구분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국외조달 148)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규칙 국방부령 제 호 ( 610 , 20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