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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원의 비리나 태만 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저질의 무기체계 납품을 방지하는 ) 하나의 방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인의 문제 . 는 인사조직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학 분야에서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계약과 관련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정보불균형의 문제 해당사업을 추 ( 진함에 있어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위임자 즉 공무원들 중에서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만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음 를 줄이는 방법은 지속적인 ) 정보공개 및 회의와 해당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명성 자기자신의 (Reputation, 명예나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 에 달려 있다 그리고 상급자 또는 팀관리 책 ) . 임자의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노동자 자신의 . ,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명성 을 개발 유지하려는 노력이 자신의 업 (Reputation) , 무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 . 공분야에서는 직업공무원제 한시적 진급관리 등의 영향으로 자율적인 노동 , 시장의 원리와 기능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외부노동시장과 같은 동기부여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유인을 제공함으로서 이 , 러한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방위사업의 계약 3. 방위사업 계약제도의 변천 1) 방산물자의 특성상 일반경쟁하의 확정계약을 위주로 제정된 국가계약 법 상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어 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 1984 ( 산특조법 을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는 방위사업청 개청과 ) 동시에 방위사업법으로 내용을 대폭 정비한 후 시행되고 있다 . 현행 방위사업 계약방법은 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977 에서 장기계약 과 개산계약 이 신설된 이후 년에 , 1983 확정계약 등 종의 6 계약 방법으로 확대되었으며 년에 방산특조법 시행령 으로 명칭을 변경하 , 1984 였고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년에는 현재의 방위사업법시행령 으 2006 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 단가고정계약 , 원가정산 이익확정계 약 등 종의 계약방법이 폐지되고 2 , 유인부확정계약 등 종의 계약방법이 5 추가 되는 과정을 거쳐 총 종의 계약유형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시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