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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인센티브와 위험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다시말해서 전체 보수중의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인가가 보수지급에서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전체의 계약금액 또는 절감액 중에서 . 얼마의 비율을 유인부 성과금 또는 이익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계약 의 본질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국민 또는 군의 대리행위로서의 계약 2) 입찰과 계약의 관계 (1) 입찰과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발주 또는 구매 조달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상 또는 과정상의분류이다 즉 입찰은 무기체계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발주한 정부와 이를 수 . 주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전적과정 이며 정부 위임자 가 대리인 업체 을 선정하는 (Pre-contract Process) ( ) ( , Agents)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 .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정보의 불균형 (Adverse Selection) . (Information Asymmetry)147)으로 인하여 열등의 대리인을 잘못 선택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계약이라 하면 사법상의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되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 , 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행위의 범주를 법에 의해 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 이러한 법적인 범주속에서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찰과 계약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계적인 과정으로서 항상 대리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의 (Government)- (Contracter)- (Subcontracter) 관계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와 계약상대자 사 < 8-2> (System Integrator) 이에는 대리인 이론의 틀속에서 연속적인 위임 대리의 관계가 성립한다 사 - . 업관리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예산의 집행자로써 위임자라고 보았을때 업체의 입장에서 정부가 상위 위임자가 되고 사업관리자 또는 계약담당 , 공무원은 하위의 직접적인 위임자가 될 것이다 또한 사업관리자 또는 계약 .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의 체계통합 업체는 일차적인 대리인이 되고 하위의 (SI) 계열화업체 또는 하청업체는 하위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 147) 위임자가 대리인보다 열등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과업에 임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