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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에는 일부 품목의 확정 또는 중도확정 일반개산계약 순으로 선택하여 적용 , 하고 있다 . 계약 유형의 선택은 정부와 계약업체간 계약목적을 달성해 가는 기간동 안 발생하는 위험을 배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모든 계약상황에 적합하고 . 유일한 계약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유형의 선택은 계약위험수준 . , 이행을 위한 동기부여 인센티브 업체 회계시스템의 적합성 같은 기타의 요 ( ), 소를 감안하여 매 건별로 선택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경 . 제적인 계약이행을 위해 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합 리적인 위험을 할당하게 될 계약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다 물론 계약관은 인 . 센티브에 의한 계약의 효과성을 미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가 및 제반 시스템이 뒤따라준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노 력을 유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계약방법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듯 계약관 . 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잠재적 계약 상대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여 업체간 경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그러나 방위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제한되어 쌍방 독점적 조달에 따른 시 장이 제한되어 있어 수의계약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 , 요되어 계약이행간의 불확실성 증대와 상호 위험부담 가중으로 확정계약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 , 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의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고 직 접적인 원가관리가 필요한 개산계약을 선호하게 되며 국 , 가안보 목적 방산육 , 성 국내연구개발 우선 정책 등의 환경에 따른 , 경제 외적인 요인이 계약방법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경쟁이 제한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계약관은 실사용자와 국민의 입장에 . 서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업체선정을 위한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대부 . 분의 경우에는 가격만을 보고도 최상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가격 이 , 외의 거래조건 실적 품질 기술력 납기 성능 사후관리 등 을 함께 감안하 ( , , , , , ) 여야 할 경우가 계약 목적물에 따라 많을 것인데 특히 무기체계 구매 또는 연구개발계약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14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