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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적용하고 있으며 승인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권한 행위자의 , 재량으로 집행하고 있다 정부계약에 있어 계약관은 계약법상 계약업무의 전 . 반을 진행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며 기술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문을 구 하거나 기술 관련 입찰서를 평가하거나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별 , 도의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 국가계약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 6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행정 각 부 처 청의 장을 말한다 은 그 소관에 속하는 )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있는데 이렇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위임받은 공무원을 계약관 이라 하고 계약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분 , 장하는 공무원을 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이라 각각 칭한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사무처리의 위임을 받 , 은 계약관과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처리를 위탁받은 공무원 을 포함한다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세입 ( 4 3 ). 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 무원 국고금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법 제 조 제 항의 규 , 22 , 6 1 정에 의한 계약관 및 국고금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 24 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서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계약 ( 사무처리규칙 제 조 제 항 2 1 ). 그러나 본서에서 언급하는 계약관은 중앙관서의 장인 방위사업청장으로부 터 계약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계약관리본부의 주임계약관인 계약관리본부 장과 분임계약관인 각 계약부장 및 계약팀장을 포함하여 칭하기로 한다 . 계약의 절차 5) 일반적인 계약의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행되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 인 절차들은 규정 및 지침과 각종 편람 등을 살펴보면 더욱 상세히 확인할수 있을 것이며 각 절차의 내용과 이론적인 근거 등은 추후에 별도로 작성 하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계약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그림 참조 . , (< 8-1> ) 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다 먼저 계약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