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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여기서 정부계약이라 함은 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중 국가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일반사인과 체결하는 공사 물품구매 및 기타 , 용역관련 계약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141) 국가가 일방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군수품의 조달계약은 국가계약법에 ,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 142)을 통해 예외를 인정 하고 있어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무기체계의 구매계약과 연구개발의 수행업체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수행하되 방위사 업법에서 명시한 계약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은 방위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영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 조달하거나 방위사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의 18 5 생산 이하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 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장기 ( ) , 계약 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 ,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 내 , 용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 조 , , ( 46 , 동법 시행령 제 조 고 하여 국가계약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61 ) . 또한 위 근거에 의해 해당 계약건에 대해 착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고 장기 계약의 경우 최종 납품시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원가계산 방 , 법 및 기준을 적용토록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과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별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계약의 주체 4) 정부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국가 계약법에서는 이를 계약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고 칭하고 있다 계약행 . 정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입안자와 의사결정권자를 분리하 지 않고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입안자가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되 특별한 경 우를 별도로 정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토록 하는 승인제도를 141) 정원 공공조달계약법 년 발행 법률문화원 , (2007 , ) 142) 국가계약법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3 ( ) “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