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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그 소속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을 기속 140)함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 계 약이라도 중대한 하자에 의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주지 않고 내부 문책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 . 약의 상대자를 자연인 법인 내 외국인을 불문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법 , , , 은 민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 정부계약은 경쟁에 의한 계약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규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규격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 . 항을 명백히 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 위해 작성되는데 정부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든 관련 규격에 필요 이상의 , 경쟁제한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수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 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러나 가급적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 을 작성하고 시장에서 수요를 달성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라도 해당물품을 별도로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성능형으로 제작 하거나 일부분을 변형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경쟁토록 해야 하는 데 무기체계의 특성상 이러한 원칙 등을 모두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 의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 계약법의 적용 3) 정부조달계약은 년 월 일에 제정된 구 예산회계법 에 포함되어 1961 12 19 예산과 회계의 한 부분으로 명시되어 왔으나 년 의 출범과 함께 , 1993 WTO 일부터 정부조달협정이 우리나라에 발효되게 됨에 따라 정부 1997. 1. 1 WTO 조달계약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체계를 갖추어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일 구 예산회계법 계 . 1995. 1. 5 약편을 분리하여 국제입찰의 범위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 낙찰자 선정 , , 기준 등을 명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였던 것 이다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정부계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 ( 함한다 등 국가를 하나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제 조 ) ( 2 ). 140) 기속 강제로 얽어매어 자유를 박탈하는 의미로 구속 규율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 ) : , 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