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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은 통상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정부조달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정부조달계약은 승낙에 의하여 .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청약행위와는 명백히 구별 된다 138)고 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간 거래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 의무적으로 . 청약 유인행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청약의 , 유인수단에는 입찰내용의 공고 사업설명 제안요청서 교부행위 등이 있다 , , . 국가계약에 있어 청약행위로서 간주되는 핵심 사항으로는 입찰과 제안이 라는 행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입찰 은 경쟁계약에 있어 서의 청약을 말하며 향후 해당 의사결정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기회가 주어 , 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입찰은 비밀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 . 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당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 . 안 은 입찰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필요한 경우 정부나 업체 모두가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사 표현방식이다 구 . 매추진과정에서 업체와의 토론 또는 협상이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에는 되도록 제안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의 성격 2) 국계법 제 조 에서는 5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사경제주체 139)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각 당사자간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호 급부를 전제로 한 유 , 상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 ,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 , ,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계약법령에 규정된 . 대부분의 기준과 조건은 절차 또는 조건의 중대한 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약조건으로 편입되어야 상호간을 규율할 수 있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 고 있다 . 또한 국가계약법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절차법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국가기관 또는 , 138) 신정신 이윤섭 공저 정부계약원리와 기법 서원출판사 , (2005, ) 139) 경제는 공경제와 사경제가 있다 공경제는 공공경제이고 사경제는 개인이나 사법인이 경영하는 경제 가정 . , ( 경제 회사경제 조합경제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