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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제 절 계약관리 1 국가조달부문의 계약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의 뜻을 반영하고 그들의 , 번영과 안녕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의 안녕 . 과 복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랄 것이며 공정 ,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 위해 정부는 그 절차와 방법을 법률 등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따라서 정 . 부계약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형식적 요건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경제성 등 계약의 본질에 속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 . 로 정부의 계약은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의 수립에서 시작되어 계약업체의 선정 검사와 대금의 지불과정 등을 거쳐 계약 목적물의 품질보증 , 책임기간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관련 공무원이 다 . 양한 형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여러 가지 유형의 정보가 생성 수집 되고 유통된다 .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잡한 무기체계를 조달 136) 또는 획 득 137)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업무수행체계와 절차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 , 한 업무절차 수행요소 중의 하나로서 계약은 사업추진의 결정적인 역할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법률적인 구속을 요하는 행위로서 존재하고 있다 계 . 약은 계약체결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의 당사자 선정을 위 한 공고 협상 , , 제안서평가와 계약체결 후 이행감독 품질보증업무 등을 동시 , 에 포함하고 있어 계약업무의 수행주체인 계약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자도 계약의 범주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책임자가 될 것 이다 . 즉 계약체결 시점에서 계약가격과 계약조건이 결정되고 계약체결 내 , , 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았을 때 계약체결이 갖는 사업관리 측면에 , 서의 가치는 비단 업무프로세스 부분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 . 기 때문에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건에 대한 책임이 계약담당공무원 일인에게만 부과하기엔 무기체계사업의 특성상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 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에서는 성공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국가계약 법의 적용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집행상의 내부적인 견제와 통제의 장치로서 , 136) 경제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물자 시설 또는 용역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획득함으로써 경제주체의 ,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7) 사용자 소요군 을 위하여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를 개발 생산 공급하는 제반 노력의 집합적인 뜻의 용어 ( ) , , 로서 개념형성 단계 및 선행연구단계로부터 사용자에게 최종생산품이 공급되어 운용될때까지의 제반 활동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