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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개 이상의 재고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물품관리상 필요한 정보 즉 2 . , 보급품의 소요판단 획득 저장 분배 정비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 , , , 정보 불출단위 단가 포장단위 포장당 중량 및 크기 취급주의 저장기간 - , , , , , , 폐기방법 생산자 및 주소 업체참조번호 적용장비 호환 및 대체품 등을 제 , , , , 공하는 것이다 . 이러한 목록제도의 목적은 물품의 부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이를 전산자료로 목록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물 , , 품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물품의 생산 수급 관리 및 운용의 모든 문 , 야에서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 .120) 또한 제도를 통해서 품목식별 및 관리정보의 제공 적절한 재고관리 물자예산의 절약 군 , , , 수품의 과학적 관리 및 통제 전시군수지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목록화 절차 < > 목록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 류 식별하고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자료를 작성하여 ,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목록화 대상 품목은 군수품 중 . 에서 반복하여 조달 저장 분배 및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목록화 절차는 . 보급품 판단 목록화 요청 조회 및 검색 품명부여 및 군급분류 식별 및 자 , , , , 료작성 재고번호 부여 , 121) 발간 및 배포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 그림 목록화 절차 < 7-24> 12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1 121) 재고번호의 구성 국가재고번호는 나토목록체계 표준화 협정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체계적 : 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군급분류번호 자리 국가목록부서부호 자리 품목식별 13 . (4 ), (2 ), 번호 자리 로 구성되며 재고번호 구성 중 국가목록부서부호 는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 (7 ) , (NCB) 한 국가를 표시하며 은 대한민국을 표시한다 임시재고번호는 로 표시한다 , 37 . 37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