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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 원가계산 품질검사에 관한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 서로 활용되고 있다 . 따라서 국방규격을 제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여할 사항은 특정업체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의 지적재산권이 . 포함될 경우 국방규격이 아니라 특정업체의 사양서가 되고 이로 인해 타 업 , 체는 입찰할 수 없게 되어 공공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 국방규격 제정원칙 < > 군수품의 규격제정은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품의 종류 형태 생산방법 기술 , , , 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정한다 특별한 군사요구 . 도가 없는 군수품은 동일한 사항이 한국산업규격 정부관계기관의 규격이 제 , 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며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기 , 관에 규격제정을 요구하고 가능한 한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한다 또한 국 , . 방규격은 국산화 추진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및 고가품목 위주로 제정하 , 며 가능한 한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한다 , . 규격화 범위 < >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중에 있는 군수품은 시제품 및 정비단계 별 수리부속품목의 기술자료를 망라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의 , 국방규격화 대상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스코드를 말하며 모든 기술자 , 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협력생산 품목은 협상단계에서부터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규격화 범 위를 정하여 초도시험평가 이전에 국방규격을 제정한다 . 국외구매 품목은 제안요청서에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규격화 범위를 포함 시켜 협상단계에서 확정한다 . 완성장비 수리부속품의 경우에는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확 정된 보급지원 요소에 대해 규격을 제정한다 . 민수기술의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 활용가능 여부 확인 후 불가할 경우에만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 등 소프트웨 , 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의 규격화는 체계설계기술서 등 관련 기술문서와 소스 코드로 규격화를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