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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로 분류하여 지정한다 .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 , 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을 의미하며 ,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 , 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을 의미하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 조달할 수 없고 그 수리부속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을 유지하기 위한 , 소요만을 조달한다 . 시용품목은 군수품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 하며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시험소요만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 ,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한다 .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하며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 , 달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같은 품목의 부품 전환으로 운 , 용한다 .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 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사양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 ,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용품목으로 지정 . 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그 . 리고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품 정부규격 품 민간단체규격품 및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 . 위에서 살펴본 국방표준화 품목 지정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전투 용 적합판정시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기종결정시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것으 , 로 보고 시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으로 , 지정하며 외국에서 개발되어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을 거쳐 야전에 운용중 , 인 품목은 외국의 개발시험 또는 운용시험 결과 판매실적 등 근거자료를 대 , 상으로 평가결과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무기체계의 . 품목지정은 국방부 각 군에서 요구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국방규격의 제정 군수품 규격화 (2) ( ) 무기체계의 적정 성능과 운영유지는 규격 및 형상관리의 효율성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