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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고 있으며 자주포 및 함정 등 일부 무기체계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국 , K-9 위를 선양하고 있는 등 년대 초의 미 군원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무 1970 기 및 장비를 운용하였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지난 여 년간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상에서 문제 30 점이 발생되거나 지적될 때마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법규 절차 조직 , , 을 여 차례에 걸쳐 개선하였다 이중 국방기획관리제도는 년 도입된 20 . 1979 이후 여 차례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0 . 표 국방기획관리제도 변천 < 1-3> 구 분 제 도 변 천 문 서 체 계 년 년 79 82 제도 도입 년 PPB ( 79 ) 중기문서 년 년 83 91 제도 도입 PPBEE ( 83) 율곡계획 이관 년 합 참 국방부 ( 85 ) : 중기문서장기문서 년 년 91 98 군구조 개편 818 ( 90) 전력기획 이관 년 합 참 국방부 ( 97 ) : 중 장기통합문서 년 년 99 05 전력기획 환원 년 국방부 합 참 ( 99 ) : 중 장기통합문서 년 06 전력기획 이관 년 합 참 국방부 ( 06 ) : 중 장기통합문서 소요기획 및 획득관리체계는 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차례나 제도 1972 17 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와 더 . 불어 년에는 획득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 , , , 방위사업법을 신규로 제정하고 국방부 내부조직에서 분리하여 획득업무 전 , 담조직인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였다 .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방부 내부훈령 에 의하여 획득업무를 추진하였다 국방획득업무는 국민 및 국내 외 업체에 .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관련업무를 처리하여도 탈락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할 뿐만 아 니라 항시 법률적 분쟁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방위사업청 신설 및 방위사업법 제정은 국방획득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고 획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