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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과학적 분석평가의 다른 한 부분은 비용 추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 은 최근 상용 비용분석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량적인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비용분석은 추정 결과이므로 가정이 많이 필요 . , 한 부분이 있는데 가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크다 따라서 같은 도 , . , 구를 사용하더라도 비용분석의 결과가 틀린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데 이 , 는 가정을 서로 다르게 한 경우로 결과를 사용할 때는 가정을 잘 확인하여 야 한다. 소요결정기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포함한 모든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소요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방부가 위임한 비무기체계에 한하여 각 군 및 기관이 소요를 결정한다 다만 무 . , 기체계의 핵심기술 소요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소요를 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소요의 주요 내용 < > 소요결정 절차를 걸친 소요결정의 내용은 국방기획제도상의 기획문서에 수록되게 된다 기획문서에 기록된 소요 내용은 전력명 및 무기체계명 필요 . , 성 편성 및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능력 및 기술적 부수 , , , ß³ 적 성능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소요내용이 대부분 합동참모본부의 주관으로 . 작성되나 기술적 부수적 성능은 소요요청기관이 작성한 초안을 방위사업청 , ß³ 에서 검토하여 결정한 후 소요요청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는 각 군이 소요기획시에 소요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작성하여 최종 확정에 이르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전력명 및 무기체계명 . 은 주 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명칭을 부여하며 특정 , 임무 명칭 또는 모델명은 배제토록 하고 있다 포괄적인 명칭을 부여하라는 . 것은 함대함 유도무기로 배치된 해성 의 경우 유사무기체계인 하푼 -I 과 같은 모델명을 배제하며 해성 이 유도탄만을 의미하는 것이 (Harpoon) , -I 아니며 발사대 및 발사통제장비 종합군수지원 , (ILS: Integrated logistics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무기체계 를 의미하므로 Supports) (weapon system) 장거리 함대함 유도무기체계 와 같이 표기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성에 “ ” . 는 전력 혹은 무기체계가 필요한 위협 요소 즉 대상 표적과 해당 무 (threat) , 기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과 대응 방안을 기술하고 이를 확보함으 , 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하도록 한다 편성 및 운영개념은 운용 . 부대와 관련된 무기체계 구성도와 같은 편성과 운영개념을 개략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은 무기체계가 필요한 시기와 수량을 구체 .